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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얻어 불법 성매매...경찰, 특별단속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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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얻어 불법 성매매...경찰, 특별단속 7명 구속

입력
2022.07.07 11:30
수정
2022.07.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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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장로소 이용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매매 장로소 이용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기업형 성매매와 대형 마사지업소 등 40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9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수익금 18억 원을 몰수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업소를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여성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해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오피스텔 7개방을 빌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4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4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취하는 조치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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