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20일 전 연장심사 기준 변경
0.6점 차로 탈락 "개정안 근로자에 불리"
A씨는 2020년 6월 산림청으로부터 7년간의 산림항공본부 정비사(계약직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떠나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산림항공본부 연장심의위원회가 A씨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장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책정한 업무 평가 점수는 79.4점으로, 합격선인 80점보다 0.6점 낮았다. △헬리콥터 검사업무 수행 당시 꼬리 쪽에 빠져 있는 볼트를 임의로 교체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포상이 없는 직원에게도 주어지던 포상 점수 1점이 계약 연장 심의 20일 전에 이뤄진 평가기준 개정으로 사라진 게 결정적 탈락 원인이었다.
A씨는 법원을 찾아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헬리콥터 볼트 이탈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이 포상 점수를 갑자기 없애는 등 불리하게 규정을 바꾸면서도 '개정안을 확인해보고 의견이 있다면 5일 안에 내라'는 식으로 통보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해고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섰다. △헬리콥터 손상을 발견하면 상급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게 맞고 △근무 평가에서 '비위 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산림청의 점수 책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장심사 기준 개정안 도입과 시행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항공본부는 개정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포상이 없는 근로자들은 개정안 도입 후에 점수를 얻지 못한 반면, 근로자 대부분이 비위 면직자가 아니라 유리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최근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포상 항목 기본점수 변경이 A씨의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연장 계약 기준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란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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