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승객이 말려도 폭행 계속"
작년 1호선 폭행도 확인돼 사건 병합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 및 모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김씨가 열차 내에서 침을 뱉자 A씨가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당시 A씨 머리에서 피가 나 턱까지 흐를 정도였다. A씨가 김씨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작년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판사는 “다수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이들이 김씨를 말리거나 범행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다수”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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