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워 지키기 어려웠던 환경법이 앞으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시스템에서 규제 위반 여부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 관리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환경부, 한국표면처리(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한 데 대해 환경부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의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시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과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물론,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 출력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 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10월쯤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다른 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