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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어겼던 복잡한 환경법, 이제 통합시스템서 간편하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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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어겼던 복잡한 환경법, 이제 통합시스템서 간편하게 확인한다

입력
2022.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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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왼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과 김기문(오른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경영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한화진(왼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과 김기문(오른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경영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워 지키기 어려웠던 환경법이 앞으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시스템에서 규제 위반 여부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 관리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환경부, 한국표면처리(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한 데 대해 환경부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의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시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과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물론,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 출력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 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10월쯤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다른 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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