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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 5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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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 5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입력
2022.07.06 10:25
수정
2022.07.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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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혐의 부인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발생한 제주 성산항 어선 3척 화재 사고 방화 용의자를 해양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50대 선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9분쯤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3척(29톤·29톤·47톤) 중 한 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4일 오전 3시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해, 차량 트렁크에서 흰색 물체를 꺼낸 후 주유구에 2분여 동안 넣었다가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이후 오전 3시18분쯤 병렬로 계류 중인 9척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간 뒤 세 번째에 있던 화재 피해 어선 B호(29톤)로 넘어갔다. 이어 오전 4시5분쯤 B호 갑판 위로 나온 A씨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고, 20여분이 지난 오전 4시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해경은 A씨가 탔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성산읍 일대를 수색해 지난 5일 오전, 성산읍의 한 목욕탕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A씨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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