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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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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입건

입력
2022.07.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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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로펌 고문인 전직 청장 A씨
경찰 "조만간 직접 불러 수사 예정"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근무해온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작년 사건을 처리하던 도중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경찰이 이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고문으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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