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전체 피해 중 1348억만 기소에 포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5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장 대표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장 대표는 부실 채권에 투자한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예상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액면가로 매수해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장 대표는 펀드를 계속 팔았다. 2018년 10월 대출채권 실사 결과, 대부분 채권에서 70% 손실을 보고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중 4,000만 달러의 손실 예상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이듬해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 3월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정황을 알았는데도,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다시 팔아치웠다.
결국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피해액은 2,562억 원인데, 공소장에는 디스커버리의 운용 펀드 중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됐다. 해당 펀드는 1,549억 원이 환매 중단됐고 이 중 1,348억 원 상당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회복 불능의 손해를 안긴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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