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용인시 주택사업승인 받아 사업 추진
지지부진한 틈 타 B 업체 토지 매입 정황
B업체 토지 담보로 새마을금고서 500억 대출
A사 10개 지역 새마을금고, 업체 등 고발
A사 "개발사업 목적 아닌 전형적인 알박기"
"새마을금고 이를 알고도 대출해 줘 문제"
'알박기' 토지를 담보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는 논란(▶관련기사 :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이번에는 수상한 500억 대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금고가 피해 업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박기' 토지로 개발이 지연돼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새마을금고와 '알박기' 토지 업체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발업체 A사는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10개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직원과 '알박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B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사는 2003년 용인시가 도시개발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금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수지구 성복동 산 69-1 일원 중 10만6,470㎡(선행 사업구역 및 연접구역 포함) 일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A사 외에는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A사가 연접구역 토지매수가 부진하자, B사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용인시는 B사의 개발사업제안을 허가하지 않았다. B사는 행정심판을 비롯해 3차례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토지매입 자금을 서울 신당동을 비롯해 경기 수원과 성남, 고양, 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새마을금고와 B사를 고발했다. B사가 10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지점당 48억~62억 원으로 모두 500억 원대다.
A사는 고발장에서 "B사의 목적은 개발사업이 아닌 향후 막대한 이익을 더해 A사에 매도할 요량, 즉 ‘알박기’ 목적으로 위 연접구역의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A사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B사가 이 사건 연접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요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심사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의 존재 및 내용을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연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A사는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가 추가로 예상돼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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