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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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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입력
2022.07.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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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개 중 3개 달성... 연구 불량 아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가 성분 허위 기재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가 성분 허위 기재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연구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 연구 지원금 82억 원을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2019년 취소했다.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비 25억 원을 환수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세계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의에 따라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인보사 관련 연구 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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