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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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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입력
2022.07.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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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하며 다른 진행자 비방
내기로 건 별풍선 늦게 보내자 다툼 일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9)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의 BJ로 활동하는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또 다른 BJ A씨를 상대로 ‘인간말종’ ‘범죄자’ 등 비방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 1,000개를 두고 내기를 했다. 게임에서 진 안씨가 은행 업무 시간 마감을 이유로 별풍선을 늦게 보내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었다.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으로 안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안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안씨는 지난 2016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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