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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냉난방·소수력발전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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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냉난방·소수력발전에 활용한다

입력
2022.07.05 15:02
수정
2022.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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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
지하수 냉난방, 소수력발전 등에 활용
쓰고 남은 지하수로는 초소수력 발전 계획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용도 복합 활용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용도 복합 활용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지하철, 터널, 대형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유출된 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출지하수는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는데, 정부는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1억4,000톤가량 발생한다. 팔당댐 저수용량(2억4,000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막대한 양이 생기는데도 그간 대부분 버려졌다. 이 중에서 11%만 먼지 제거 등을 위한 도로살수에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됐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유출지하수 활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에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수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냉난방에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소수력발전은 지하수를 냉난방이나 도로살수용으로 이용한 뒤 남은 양을 다시 하천으로 돌려보낼 때 인공폭포 등을 만들어 낙차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부가 서울 등 지하철을 조사한 결과 유출지하수 활용이 적합한 30곳이 발굴됐는데, 이 중 5곳의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하루 1,000톤 이상이라 초소수력(100kW 이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대상사업지를 발굴하고 있다.

유출지하수는 생활용수 중에도 '소방·청소·조경·공사·화장실·공원·냉난방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어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올해처럼 가뭄이 들면 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또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시설을 2024년까지 특·광역시 소재 시설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로 냉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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