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당시 정상적 회계결산 불가"
원희룡 "법령 위반 사실 조사…엄정 조치"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특별조사·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스타항공은 5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결손금 등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쯤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1,993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 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 원으로 적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