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의료법 위반 가능성...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가 약물 오남용 논란으로 출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요 시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시작한 것으로,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원할 경우 배송도 해준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3일 이 서비스가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결국 닥터나우는 16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전문의약품을 선택한다는 점(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한다는 점(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게 해야 함에도 약국을 자동매칭해 약품을 제공하는 점(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 등에서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행해야 하는데, 의사가 실질적 진료 없이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을 처방만 할 경우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택했는데,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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