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 근로조건 낮아지면 안 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휴직 전보다 실질 임금과 권한이 줄어든 보직으로 인사발령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롯데쇼핑(롯데마트의 운영사)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A(47)씨는 2016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A씨를 육아휴직 전 직무인 '발탁 매니저'가 아닌 식품 관련 부서 '영업 담당'으로 배치했다. 대체근무자가 A씨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취지였다. 롯데마트는 통상 과장급이 매니저를 맡지만, 인력 사정에 따라 대리가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는 발탁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5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발탁 매니저 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27만 원가량 떨어졌고 △과장급 '매니저'에서 대리급 '담당'으로 강등돼 직책에 부여된 권한도 줄어들어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과 중앙노동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롯데쇼핑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월 급여 차이는 4.23%에 불과하고, 사택 수당 5만 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발탁 매니저는 임시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발탁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인사가 난 사례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쇼핑 전체 매니저 중 45%가 발탁 매니저라 임시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발탁 매니저는 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거나 본인이 뜻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시 발탁 매니저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임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낮은 수준인지를 따진 첫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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