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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 봐주는 대가 인사청탁 경찰관...검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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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 봐주는 대가인사청탁 경찰관...검찰, 5년 구형

입력
2022.07.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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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은 시장 측 '불기소 의견 보내달라' 청탁
경찰관 A씨 "요구도, 청탁도 없었다" 부인
은 시장도 관련해 재판 중... 혐의 는부인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 B씨는 징역 8년선고

수원지방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봐 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은 전 시장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B씨의 상관이다. B씨는 올 초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은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팀장으로서 은 전 시장에게 지인의 승진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수사를 봐달라는 부정한 요구는 없었고 이를 빌미로 인사 청탁한 사실도 없다”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5급)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 전 시장은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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