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관규 순천시장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순천시 제공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산·망북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삼산·망북지구 사업은 대법원과 1심 소송에 계류 중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승인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주 대기자들이 많아 행정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망북지구 관련 판결문을 보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공동주택 인허가 강화와 관련해선 "마치 전임 시장의 뒤를 캐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부담스럽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도 교통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무분별한 공동주택 허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적정성 및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요 사항으로 건의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망북·삼산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작했다. 이 중 망북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순천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에서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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