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공공분야 갑질 관련 국회토론회
피해자 60% “참고 넘어가… 바뀔 것 없고, 보복 우려”
지자체 지침도 부실 마련… 실태조사·예방교육 안 해
“실효성 있는 갑질 근거 대책 위해 정부 노력해야”
"팀장은 저를 '노예 1'로 부르며 업무 지시를 합니다. 타 부서 직원, 팀장에게 저를 노예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루 4차례 이상 제 뒷목을 때리면서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지방 공기업 무기계약직 A씨)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A씨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직원 138명 중 23.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들 중 54.5%가 진료·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대응해도 변함없을 것 같다(64.5%)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25.8%)는 이유로 신고를 꺼렸다.
실제 신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관련 제보 메일 618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 중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47.8%(100건)였다. 신고 후 징계나 해고 등을 당한 경우도 30.1%(63건)였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B씨는 "다른 직원에게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당해 기관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지만, 재임용과 이직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사건을 조기종료하라고 종용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근절 대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은 법령, 조례, 지침 정비를 명시하고 있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만든 광역지자체 13곳 중에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은 6곳뿐이었다. 조례가 없는 4곳 중 대구는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조항, 부산은 지침·매뉴얼만 만들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예방교육(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이나 실태조사(대구, 세종, 강원, 전남)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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