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위반 등 감사 착수
전남 무안 부군수가 농막을 가장한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무안 부군수 A씨는 부인 명의로 무안읍에 위치한 밭(1,322㎡)을 1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올해 3월 이 밭에 바위로 기단석을 쌓고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농막 주위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도 설치했다. 또 건물 마당에 잔디를 깔고 돌 징검다리를 놓았을 뿐아니라 소나무 7그루도 심었다.
경작은 마당 한쪽 작은 비닐하우스에 심은 고추 몇 그루가 전부다. 누가 봐도 '농막'이 아니라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보인다. 게다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게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 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A씨가 6.1지방선거로 지난 4월부터 군수권한대행을 맡은 시기에 해당 마을의 농배수로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4,000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농배수로 구축사업은 당초 인접 마을 사업이었다가 뒤늦게 A씨 농막 앞으로 위치가 변경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허가 해주고,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도 "구입한 땅은 도시구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다"면서 "2년 뒤 퇴직을 고려해 잔디를 판매할 목적으로 심었고, 현재도 주말마다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부군수가 지은 건물을 농막이라고 둘러대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행정을 아는 고위 공직자가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팀을 조만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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