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예산안에 '조정 전담 변호사 증원' 포함
'적정 보수' 편성도 과제…국선 변호사 대비 적어
법원행정처가 민사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담 변호사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 민사조정 전담 변호사를 15~20명 늘리는 내용을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 판사와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원고와 피고) 간 타협과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다. 양측의 합의하에 마무리된 조정 절차는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담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에 상주하며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 당사자 간 합의안을 직접 도출해 조정담당 판사에게 승인받는 '책임조정위원'을 맡기도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조정위원 대부분은 전직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다.
그간 법조계에선 조정 전담 변호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법원이 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진행 중 최소 한 번은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을 통해 선고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정절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할 전담 변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민사조정은 2016년 5만1,326건에서 2020년 6만67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국법원의 조정전담 변호사는 41명(5월 기준)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는 증원과 함께 보수 인상도 추진한다. 조정전담 변호사의 보수는 현재 월 440만~460만 원으로 600만~800만 원인 국선전담 변호사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규모를 늘리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적어도 국선전담 변호사 정도의 보수는 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조정전담 변호사의 업무 정립 및 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입찰을 재공고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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