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당시 사전투표 관리 소홀 논란에
선관위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 반발
감사원이 지난 대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구니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나섰다. 회계집행뿐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4일 "지난달 20일부터 선관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다수의 감사관이 선관위에 투입돼 예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감사 시기는 예비 감사에서의 자료 수집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 착수 경위에 대해 "2019년에 이어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의 일환"이라며 "정기 감사에서 인사와 조직 등 직무감찰은 계속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해 직무 감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선관위가 직무 감찰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기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그간 직무 감찰에서 선거 사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선거 사무도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사무총장의 본 업무는 감사 업무에 대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모든 감사는 사무총장이 지휘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밝힌 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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