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선불폰 명의 넘겼다 기소돼 심판 제청
헌재 "'대포폰'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공익 중대"
"개인 관계·경제 사정 등 고려해야" 반대의견도
타인이 이용할 휴대폰에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7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보내 자신 명의로 선불폰 2대를 개통해 준 A씨는 1대당 2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헌재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 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신종범죄 발생 추세와 대포폰 단속 건수에 비춰보면 과태료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대상 제외 행위는 법에 규정해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개인 간의 관계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차명 휴대폰이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에 아무 제한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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