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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와 메일 주고 받았지만… 인천관광공사 전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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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와 메일 주고 받았지만… 인천관광공사 전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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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사장은 인사 관여 권한 있어"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채용과정에서 측근이 뽑힐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바꿔가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혜채용 대상자로 함께 기소된 인천관광공사 전 마이스(MICE) 사업처장 A씨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채용요건 변경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마이스 사업처장으로 A씨를 채용하려고 지원 자격요건을 바꿔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검찰은 유사 사건에 회사나 기관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함께 일했던 A씨가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 결의 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바꾼 채용공고를 내도록 했다. A씨는 황 전 사장에게 자신이 지원할 채용공고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제안하고, 이메일로 참고사례까지 보냈다.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제한한 경력직 2급 지원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바꿨다. A씨는 이후 지원자 9명 중 1위로 최종 합격했다.

"대표, 인사관여 권한… 업무방해 증거부족"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1심은 황 전 사장이 내부 인사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그러자 서류·면접 심사위원들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사 담당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이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 업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황 전 사장이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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