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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30대, 10대 감금·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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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30대, 10대 감금·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입력
2022.07.03 09:18
수정
2022.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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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2년6월 선고
성매매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며 협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을 사칭해 채팅 앱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속여 만남을 가진뒤,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성매매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채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내밀며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여준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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