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2심 연달아 패배 후 승리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에도 친이민'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반(反)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여성의 임신중지권 박탈을 비롯한 보수 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는 대법원이 거의 유일하게 내놓은 진보적 판단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합세해 5 대 4로 '친이민'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에 따라 육로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를 돌려보낼 재량권을 갖긴 하지만, 반드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버노 대법관도 보충의견에서 "1990년대 말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 이민 절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협약'이라 불리는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이민 희망자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입국을 신청한 이민 희망자들은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폭행, 납치, 살해 등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정책을 두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그러자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이민법 위반, 수용공간 부족, 행정・복지 부담, 인신매매 증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심에서 모두 패하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부활시켰고, 같은 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이민 희망자들의 행정 절차가 미국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판결 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