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에 들어가게 한 뒤 2분 간 감금
휴가 직전 "맞아야 한다"며 협박, 폭행도
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위력행사 및 가혹행위·감금·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를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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