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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감금 폭행한 20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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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감금 폭행한 20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2.07.01 13:20
수정
2022.07.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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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물대에 들어가게 한 뒤 2분 간 감금
휴가 직전 "맞아야 한다"며 협박, 폭행도

인천지방법원 현판. 인천지방법원 제공

인천지방법원 현판. 인천지방법원 제공

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위력행사 및 가혹행위·감금·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를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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