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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사회악" 문자 돌린 주민… 대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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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사회악" 문자 돌린 주민… 대법 "모욕죄"

입력
2022.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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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3명에 관리소장 모욕 문자 보내
'고단수 사기꾼' 등 험담… 1심서 무죄
2심, 전파가능성 인정해 벌금 100만 원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 인물 3명에게 보낸 입주민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환경미화원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치는 데 천부적인 나쁜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 치는 주둥아리',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모욕죄 성립 조건인 공연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이들에게 문자를 전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그러자 2심에서 A씨가 컴퓨터 수리사와 지인에게도 문자를 보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3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한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정도로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 등이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없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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