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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37% 인하...휘발유 L당 57원↓

입력
2022.07.01 09:48
수정
2022.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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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30%→37%로 확대
첫날 주유소 등 적용 감시 위해 합동점검반 나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에 정부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이달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는 각각 38원, 12원 싸진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 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유류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주유소들이 이를 바로 적용하는 반면 유가가 하락하거나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때는 적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기존 재고가 있는 현장 주유소는 실제 가격을 낮추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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