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세계 최초로 제3자 결제 허용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한 국내 법 준수" 명분
수수료 26% 부과..."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비판일 듯
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글처럼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앱 마켓이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로부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다른 결제 방식을 추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3자 결제 수수료 26% 부과...사실상 자사 결제 강제
이에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26%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식으로 맞불을 놨다. 업계에선 법망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앱 개발사가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 26%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부담할 경우 인앱결제를 택한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글처럼 인앱결제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또한 환불과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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