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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면제자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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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면제자 50% 지원

입력
2022.06.30 14:52
수정
2022.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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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험료 면제자 납부 재개 유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시

국민연금공단 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옥. 연합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 50%가 지원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부예외자가 다음 달 1일부터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간 지원받는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납부예외자 약 22만 명이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현행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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