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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자 100만 명 넘겼다... 규제 강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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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자 100만 명 넘겼다... 규제 강화 때문

입력
2022.06.30 1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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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세액, 1년 전보다 87% 뛰어
부동산 규제 피해 증여·상속도 급증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고, 관련 세액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징벌적인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 등을 피하기 위한 풍선 효과로 상속·증여 규모 역시 100조 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7%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3만1,000명(전년보다 40% 증가)이었는데,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 거주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종부세 결정세액도 7조3,000억 원으로, 전년(3조9,000억 원)보다 약 87% 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조6,860억 원)과 비교하면 4.3배 늘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일환으로 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계속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속·증여된 재산가액은 11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29.8%, 140.9% 증가한 수치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 건물, 토지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 역시 26만4,000건이었고,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각각 22.8%, 15.8% 늘었다. 증여 재산은 건물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과 토지가 뒤를 이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82.5%까지 양도세 중과를 결정하면서 해당 조치 시행 전 다주택자들이 ‘패닉 셀’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양도·증여 ‘버티기’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60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 역시 90만6,000곳으로 6만8,000곳 늘었다. 금융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9조9,000억 원)도 같은 기간 4,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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