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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최저임금 5%인상에 "고용 충격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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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최저임금 5%인상에 "고용 충격 이어질 것"

입력
2022.06.30 14:00
수정
2022.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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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모두 반발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에 결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①최근 5년 동안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상황, ②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③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④최근의 복합경제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다.

중소·중견기업계 또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충격이 불가피 하다"며 "고용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며 "급진적 노동정책하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경영계 어려움이 커졌음을 인정하고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이의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일자리 보호 등 개선방안 적극 마련해야"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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