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형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 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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