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배임 피해액 두고 1·2심 판단 엇갈려
1심 "BW 당시 발행가액 350억 부당이득"
2심 "발행구조가 문제"…배임액 10억 제한
대법 "인수금 실납입 없으면 발행액만큼 배임"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배임액수를 두고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 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BW는 발행 뒤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검찰은 당초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 원이라고 봤다. BW 발행시점과 행사시점 사이에 오른 주가도 부당이득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 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가 취한 부당이득액은 BW 행사 당시 주가가 아닌 발행 당시 가액 350억 원으로 보고 벌금 350억 원을 주문했다.
항소심은 징역 5년은 유지했지만, 벌금을 10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350억 원은 가정적 외관을 만들어내는 부정거래 행위 대상일 뿐, 법에서 말하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로 얻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등이 얻은 주된 이익은 BW의 권면 총액이 아니라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고, 이 구조를 통해 회피한 자금 조달 비용을 부당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씨도 벌금이 대폭 줄었다. 이용한 전 대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이 취한 부당이득을 350억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실제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W를 취득했을 경우, BW 발행회사는 받지 못한 인수 대금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등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BW를 취득해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지만, 회사는 사채 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해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W를 발행하고 취득하는 데에 가담한 곽 전 감사와 조씨, 이 전 대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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