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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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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6.30 15:19
수정
2022.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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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때 '점수조작' 관여 혐의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
2심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채용 직원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지원자 3명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남녀를 차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은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특정 응시자들이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채용비리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1심이 유죄로 본 특정 지원자 3명에 대한 특혜 제공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사정 절차를 거친 경우가 있어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원자 한 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지만 조 회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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