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때 '점수조작' 관여 혐의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
2심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채용 직원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지원자 3명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남녀를 차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은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특정 응시자들이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채용비리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1심이 유죄로 본 특정 지원자 3명에 대한 특혜 제공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사정 절차를 거친 경우가 있어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원자 한 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지만 조 회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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