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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생포된 파리 테러 주범 IS대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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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생포된 파리 테러 주범 IS대원, 종신형

입력
2022.06.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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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1심서 종신형 선고
130명 숨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인명피해

파리 테러의 주범인 IS 조직원 살라 압데슬람의 공판 스케치.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파리 테러의 주범인 IS 조직원 살라 압데슬람의 공판 스케치.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130명이 숨진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의 주범인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이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29일(현지시간) 파리 테러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IS 소속 특공대원 살라 압데슬람(32)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 바타클랑 극장, 국립경기장 등 일대에서 총격 테러를 일으켜 130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프랑스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명 피해였다. 압데슬람은 파리 테러 사건의 용의자 중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다.

당시 사건 직후 10명의 용의자 중 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현장에서 사살됐다. 압데슬람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2016년 3월 자신의 고향인 벨기에에서 체포됐다.


살라 압데슬람

살라 압데슬람

이날 판결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정의가 구현됐다"며 "파리와 프랑스를 비탄에 빠뜨린 공격에 사법처리로 대응하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에 맞선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밝혔다. 피해자협회를 이끄는 아서 드누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정의는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5번째다. 앞서 벨기에 법원은 압데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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