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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I Can Fly' 부른 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징역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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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I Can Fly' 부른 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징역 30년형

입력
2022.06.30 08:33
수정
2022.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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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
아동포르노 등 혐의로 8월 재판 앞둬

2019년 9월 시카고 레이턴 형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알 켈리. 시카고=AP 연합뉴스

2019년 9월 시카고 레이턴 형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알 켈리. 시카고=AP 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학대한 혐의로 30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를 풍미한 그는 이미 당시 소녀들을 성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그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며 그를 기소했다.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 행위를 강요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은 비밀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했으며, 켈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폭행을 비롯한 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들은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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