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11만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산재보험 대상 직종 확대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기존 특별 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해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 판단,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준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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