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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부지검 극단 선택 초임검사... 가혹행위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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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부지검 극단 선택 초임검사... 가혹행위 없었다" 결론

입력
2022.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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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검찰청사에서 스스로 목숨 끊어
검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올해 4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의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해온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15일 초임검사 이모(30)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사망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고,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씨는 4월 12일 오전 남부지검 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사 방호팀이 그를 발견하고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이씨는 2월 남부지검에 부임해 형사1부에서 근무해왔다. 같은 검찰청 형사부에선 2016년 당시 임용 2년차였던 김홍영 검사(33세)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도 김 검사처럼 가혹행위를 당한 것 아니냐며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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