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의혹에 횡령·성희롱 사건에
법원 명령도 무시하다 회장 고소당해
안동시체육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회장 아들 선거 사무장을 지낸 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해 말썽이 난 가운데 직원 채용비리 의혹에다 성희롱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회장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다 고소당하는 일도 불거졌다.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공채를 통해 안동시체육회 보디빌딩 지도자로 임용된 K씨가 전공과 무관하게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디빌딩 경력은 헬스장에서 몇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게 경력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고위임원인 '아빠찬스' 로 합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안동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안동시체육회장 지원을 위해 사퇴했던 체육회 소속 스포츠매니저 2명을 편법을 동원해 스포츠클럽에 채용시켰다. 체육회장의 지방선거 출마 포기로 갈곳이 없게되자 체육회 자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조직에 입사시킨 것이다.
체육인 김모(51)씨는 "민선 체육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스포츠 도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도 부족한데 불투명한 인사로 조직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시체육회 산하 안동시스포츠클럽의 한 사무국장은 지난 4월쯤 여직원 성희롱과 공금횡령으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났다.
최근에는 체육회장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채권자 L씨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년 6월 안동시체육회 D 사무국장 채무관련 제3 채무자인 체육회장에 대해 채권압류를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채권자가 체육회장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임원 딸 입사건은 딸이 먼저 체육회에 입사한 것"이라며 "스포츠매니저 2명의 경우 체육회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3채무 관련 회장 고소건은 채권자와 만나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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