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공개로 비난 전화·문자"
손해배상액으로는 200만 원 산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바람에 '문자 폭탄'을 받게 된 언론사 기자가 추 전 장관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추 전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A씨 이름이 나와 있는 문자메시지와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을 받자 휴대폰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추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 A씨 신상이 퍼진 뒤였다.
A씨는 그러자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 전 장관이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 하여금 욕설, 폭언 문자를 보내도록 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좌표 찍기'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원로법관은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A씨에게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장관이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킨 경위와 기간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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