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확인 및 지급 안내
10만 원 이하 보유자 34만 명엔 우편으로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 절차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방식을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삐는 국민에게 필요한 개인맞춤형 행정 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 비서 서비스로, 현재 약 1,48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서금원은 구삐 이용자 가운데 휴면예금 조회 동의 1차 신청자 73만 명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알림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1차 신청 이후에도 구삐를 통해 동의 신청을 할 경우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알림메시지를 받은 휴면예금 1,000만 원 이하 보유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 9~18시까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또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 방법을 우편으로도 안내한다. 2020년 50만 원 초과 보유 고객 17만 명, 지난해 10만~50만 원 이하 보유 고객 35만 명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올해는 5만~10만 원 이하 휴면예금 보유자 약 34만 명이 대상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다양한 플랫폼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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