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헌재 "피고인 반대신문권 제약" 위헌 결정 후속 조치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판사가 결정하면 개시된다. 이 경우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증인신문 방식·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신설했다. 법정이 아닌 아동 친화적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중개하고, 해당 피해 진술이 비디오 등 영상중계 장치로 법정에 전달되도록 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피고인 등은 신문과정에서 법원에 추가로 필요한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추가 신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제아동인권규범을 반영해 미성년 등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동일인 조사 원칙,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장소 조사 원칙, 피고인 접촉 대면 방지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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