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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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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6.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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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일까지...91㎢는 해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같은 달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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