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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 월 건보료 3만6000원 낮추고 저소득자 건보료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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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 월 건보료 3만6000원 낮추고 저소득자 건보료는 올린다

입력
2022.06.29 11:30
수정
2022.06.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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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2단계 시행
재산 보험료 시가 1억2000만원 일괄 공제로
저소득층 242만 가구 물가에 보험료 인상 겹쳐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월 1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을 개선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격 기준을 강화해 건보료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는 월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낮아진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17%인 저소득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4,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017년 3월에 합의한 내용으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기존 15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택·토지 보유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재산 구간별로 차등 적용(500만~1,350만 원 공제)하는 방식에서 재산과표 5,000만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바꾼다. 재산과표 5,000만 원은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 원(재산과표 1억5,000만 원)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5,000만 원 일괄 공제를 적용,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1억 원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9만120원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 비율은 523만 가구(60.8%)에서 329만 가구(38.3%)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부채액을 추가로 공제해 월평균 보험료 2만2,000원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재 1,600㏄ 이상 차량에 부과하는 방식에서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구매 이후 차량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 차량은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이유로… 저소득층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6.99%를 그대로 적용한다. 종합소득 연간 3,860만 원 이하 가구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그러나 저소득자 242만 가구의 건보료가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만4,650원이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는 1만9,500원이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맞췄고 대상은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을 고려해 2년간 이들이 내야 할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 후 2년간은 50%만 부담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돼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1년차에는 80% 깎아주고, 매년 20%씩 줄여 4년차에는 20%를 경감해준다.

직장인(직장가입자)의 98%는 지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면 된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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