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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사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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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사 폐지한다

입력
2022.06.28 15:10
수정
2022.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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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어 있던 대외통상교류관 입주
관사폐지 요구 부응 개인주택 지어 이사키로
이사 때까지 관리비는 물론 사용료도 내기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침체한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 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4억 원을 도 재정에 편입시켰다.

이어 준공 후 별다른 사용실적 없이 방치하다시피 한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내 게스트하우스(174.6㎡) 공간에 입주해 관사로 사용해 왔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직접 부담해왔다.

이 지사는 개인 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대신 관리비와 별도로 적정한 액수의 사용료도 지불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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