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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수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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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수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법적으로 가능

입력
2022.06.28 16:00
수정
2022.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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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인하 요구 근거법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5일부터 승진, 재산 증가시 요구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5일부터 발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ㆍ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보편화한 제도인데, 그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상호금융회사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호금융회사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마다 운용 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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