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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로 생매장됐다던 박진성…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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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로 생매장됐다던 박진성…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입력
2022.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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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허위사실 글 11차례 올린 혐의
피해자 "2차 가해 단죄… 최선 다할 것"

시인 박진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인 박진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인 박진성(44)씨가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모씨가 가짜 미투(Me Too)를 했다'는 취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차례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5년 시 강습을 받으러 온 고교 2학년생 김씨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김씨의 거듭된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제를 요구하면서 "키스, 포옹, 성관계를 해봤냐" "너를 내 마누라로 삼았음 딱 좋겠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자작시도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도 했다. 김씨에게 "나랑 사귀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나랑 약속 하나 할래? 내가 성폭행해도 (나를)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김씨의 호소에 "공황장애 19년. 손 잡고 오래 걷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듬해 10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씨가 "잘못한 건 모두 인정하니 실명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

박진성 "무고는 중대 범죄"... 檢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껴"

박씨는 2019년 김씨를 '가짜 미투 무고녀'로 몰았다. 그해 3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무고는 중대 범죄"라고 적었다. 또한 "김씨가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면서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를 향해 "무고 범죄자야. 법에도 관용이 있으니 네 발로 가서 자수하고 잘못했다고 벌벌 빌면 법의 선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박씨는 지난 수년간 자신이 마치 '가짜 미투의 희생양'인 것처럼 주장하고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김씨는 박씨를 무고한 사람으로 오인받아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런 가짜 미투 피해자 프레임이 가능했던 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피해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왜곡 현상을 돌아보고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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