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나면 불법 체류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몽골 관광객 23명이 계획된 관광일정이 끝난 후 연락을 끊고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지난 22일 제주에 도착한 몽골 관광객 150여명 중 23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들은 몽골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무사증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제주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다. 다음달 21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도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기 이전에 자주 발생했던 일이지만, 무사증 재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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