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적립 제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4·5급 이하 공무원 대상 각 부서장이 마일리지 부여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과 당직 1회 면제권 등을 제공하는 보상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젊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능력 진작을 위해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다음 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처별 상황에 따라 각 부서장이 재량에 따라 4,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 해당 공무원은 마일리지를 기프티콘이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지원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 30대 국가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41.4%다.
마일리지는 부서장이 수시로 부여할 수 있지만 나눠먹기식 보상이나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부서별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또 국장 이상의 상급자의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한다.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부처별 우수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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