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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0년 보금자리론도 상환 부담 '이렇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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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0년 보금자리론도 상환 부담 '이렇게' 줄어든다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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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식 상환 도입, 소득 따라 빚 갚는 구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율도 0.3%P↓

19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최대 1.2%에서 0.9%로 0.3%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기존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만 있던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3억 원을 만기 40년, 4.6% 금리로 대출할 때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을 택하면 만기까지 매월 13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하면 1회차 상환금액이 117만 원으로 20만 원 줄고, 60회차 상환금액도 약 124만 원 정도에 머무른다. 대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원리금균등 상환 때보다 많은 월 납입금을 내야 하고, 이자 부담도 더 크다.

조기상환수수료율도 내린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2%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내달 1일부턴 최대 0.9%까지만 적용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경과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금씩 낮아져, 3년이 경과하면 아예 사라지는 식으로 계산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 상환할 때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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